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,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「법인세법」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,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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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,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
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「법인세법」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,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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